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1.보험을 ‘이 사건 제1보험’, 2.보험을 ‘이 사건 제2보험’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0. 8. 11.부터 2012. 2. 2.까지 14회에 걸쳐 30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보험금 10,510,618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26. ~ 2012. 1. 10. B병원에서의 입원 치료와 2012. 1. 12. ~ 2012. 2. 2. C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부분에 관하여 보험금 114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전업주부이고, 그 보험가입현황과 입원현황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으며, 이러한 입원치료를 이유로 위 나.
항 기재 보험금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8,487,9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 1 <피고의 보험가입 현황> 순번 보험회사 보험 상품 계약일 월 보험료(원) 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교보연금보험 2005. 9. 12. 41,700 2 원고 이 사건 제1보험 2008. 3. 17. 9,950 3 원고 (무) G-LIFE 보험 2008. 10. 31. 14,880 4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무)그린원더풀플러스 1004 2010. 5. 14. 90,000 5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004 2010. 5. 17. 50,000 6 AIA 무배당 프라임평생 설계보험 2종 55,300 7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하이라이프 하이콜 인생보험(Hi1004) 1종 80 2010. 5. 24. 22,150 8 17,500 9 15,960 10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무)롯데성공플러스(1004) 2010. 6. 16. 34,000 11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 1004 33,000 12 원고 이 사건 제2보험 2010. 8. 9. 21,000 13 알리안츠 생명보험 무)알리안츠골드플러스연금보험Ⅲ 2010. 9. 29. 알 수 없음 14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교보행복한준비보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