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766]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7. 13.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컨테이너 가게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에나멜신나 1통(1통 17리터, 이하 같음), 소부신나 1통을 1조로 하여 하루 평균 5조를 판매하고, 2012. 7. 13. 위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 231통과 혼합신나 1,200리터를 보관하였다.
[2012고단8797]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2012. 11. 7. 11:3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나판매점에서,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17리터들이 신나 2통을 1조로 하여 위 신나 1조당 46,000원을 받고 손님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자동차 연료용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위 신나를 하루 평균 4조 가량 판매하고, 2012. 10. 24. 위 장소에서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가짜석유제품 153리터를, 2012. 11. 7. 위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 가짜석유제품 119리터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현장사진 [2012고단8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석유제품 등 판매, 보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