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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2고단149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94』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 대구 동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짜석유제품인 소부시너 16통(각 17리터)과 에나멜시너 16통(각 17리터)을 보관하였다.

『2013고단54』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2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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