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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04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회사의 자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미 과거에 대출을 받기 위해 전달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이 된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2:0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2. 12:30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으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D은행 서산지점으로 가서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입금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4경 서산시 G에 있는 D은행 서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16경부터 15:26경까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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