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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7.23 2020고단1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말경 C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전달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제공하고,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3,8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완산구 F에 있는 D은행 전주지점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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