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4,083,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3.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축산퇴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0. 8.경 D농업영농조합법인(이하 ‘D영농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함평군 E 외 3필지 및 퇴비사 등 그 지상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계약기간 2010. 8. 1.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생산업무에 필요한 각종 기계를 설치하였다
(이하 위 지상건물 및 각종 기계를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나.
그런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금난 등으로 인해 위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11. 2.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을 전대하고 위 퇴비생산업 관련 인허가권 및 각종 유체동산을 양도하였는바(이하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갑 : 독립당사자참가인 을 : 원고 [부동산 : 임대] ⑴ 공장건물 ⑵ 공장용지 ⑶ 교반기 [유체동산 및 인허가권 : 양도] ⑴ 페이로더 1대 위 페이로더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인 2011. 1. 25. D영농법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⑵ 굴삭기 1대 ⑶ 스키드로더 1대 ⑷ 포장기계 1세트 ⑸ 집진시설 1세트 ⑹ 전력시설 50kW ⑺ 공장 내 비료원료 일체 ⑻ 공장등록증(임대) ⑼ 농협중앙회 계약(2011년)증 ⑽ 비료등록증 ⑾ 대기, 소음진동, 폐수인허가증 ⑿ 유기조합 계약증서 [1조] 계약금액 ⑴ 계약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한다.
[2조] 지불방법 ⑴ 계약금 : 70,000,000원은 2011. 2. 12. 지급한다.
⑵ 중도금 : 240,000,000원은 2011. 4. 30. 지급한다.
중도금 상환시 이자부분(12,000,000원)을 별도 지불하며 2011. 3. 지불시는 이자부분(12,000,000원)은 제외한다.
⑶ 잔금 : 190,000,000원을 2011. 5. 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