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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11958
물건인도
주문

1. 원고 A 및 피고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A과 피고 E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11, 12호증, 을나 제1∼4, 6,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2011. 5. 20.부터 2011. 7. 22.까지 5회에 걸쳐 카메라 임대업자인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 및 부속장치(이하 ‘이 사건 각 카메라’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5카메라’로 구분한다)를 영화 촬영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임차하였다.

순번 임대일 임대인 (원고) 카메라 임대계약 지급된 임대료 (원) 차용금 (원) 임대 목적 월 임대료 (원) 기간 1 2011. 5. 20. A (H) RED M-X 1세트 영화 촬영 1,600만 1개월 800만 4,000만 2 2011. 6. 1. C (I) SONY PMW-EX3 2대 영화 촬영 480만 68.5일 800만 2,650만 3 2011. 7. 2. C (I) SONY PMW-EX3 2대 420만 37.5일 4 2011. 7. 8. C (I) XL-H1 1대 150만 30.5일 5 2011. 7. 22. 제이포 엔터테인먼트 SONY Z5 4대, SONY Z1 1대, SONY EX3 1대 및 부속장치 영화 촬영 800만 200만 1,600만 그런데 피고 D은 자신의 종전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아래 표 기재 각 ‘임대일’에 이 사건 각 카메라를 위 임대 목적과 달리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래 표 기재 각 ‘차용금’을 빌렸다.

나. 피고 E은 서울 강남구 J에서 ‘K’라는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2009. 8.경부터 피고 D이 가져온 카메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어 왔는데, 2009. 12.경에는 전당잡은 카메라가 20여 대에 이르고 피고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 카메라에 대한 매도절차의 실행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피고 E은 2011. 3. 24.부터 9회에 걸쳐 피고 D이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로부터 임차하여 온 이 사건 각 카메라를 비롯한 카메라 세트를 담보로 피고 D에게 합계 1억 5,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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