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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016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6.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진접착용 UV접착기 1세트(UV접착기 1대, 기포제거기 1대, UV액 코팅기 1대)를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의 아래와 같다.

계약서(갑 제1호증) (갑) : D회사 대표: 원고 A (을) : E회사 대표: 피고 B 아크릴판에 사진접착용 UV접착용 기계를 (갑)D회사 대표 원고 A가 (을) E회사 의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을)은 이를 수주받아 약속한 기일 내에 양질의 기계를 생산하여 (갑)의 원고 A 에게 차질없이 납품하기로 한다.

1) 주문기계: 아크릴판에 사진접착용 UV 접착기 1세트(UV접착기 1대, 기포제거기 1대, UV 액 코팅기 1대) 접착기와 기포제거기는 일체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을) 이 임의로 분리형으로 할 수도 있다. 2) 기계가격 : 기계 1세트 가격은 2,500만 원(세금 별도)으로 하고 (갑)은 (을)이 (을) 의 고객을 대동하여 본 기계의 가동상황을 보여 주기 위하여 (갑)의 공 장을 방문하였을시 조건없이 이를 수락하고 성실히 보여주어야 하고 이 조건으로 하여 (을)은 실제 받을 기계값을 1,500만 원으로 함 3) 계약금: 600만 원은 2012. 6. 16. 지급하고, 900만 원은 기계 납품 후 1개월 내에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4) 납기일 : 2012년 8월 30일까지 납품하기로

함. 5) 생략 6) (갑) 원고는 기계값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조건으로 원, 부자재(아크릴, 접착제, 포맥스)의 구매는 (을)에게만 공급받기로 하고, 단 (을)의 동의하에서는 타 업체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다.

단, 공급차질이 있을 시 (갑)은 타 업체에서 자재 구매를 하는 것에 (을)은 이의 제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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