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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나40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골재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채석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1. 세종시 건설현장에 남아있는 원고 원석물량 전체 약 100,000㎥(잔여 물량 약 78,000㎥ F, G 기납품원석 및 대체물량) 대금은 상차수량에 관계없이 210,000,000원으로 한다.

2. 현장에 적치되어있는 혼합골재는 실제 판매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3. 현장 크략샤 홉바 부근에 있는 원석은 26,807㎥로 확정하고 약 15,000㎥는 2009년에 E에서 인수한 단가로 하고 나머지 물량은 피고에서 낙찰한 원석 단가(㎥당 2,100원)와 원고가 H현장에서 피고까지 운반 시 지급한 운반비(㎥당 3,650원)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현장 시설물 인수금액은 100,000,000원으로 한다.

인수시설물 :

가. 모하비 자동차 1대

나. 진입도로용 램프 1식

다. 전주를 심은 휀스

라. 세륜기 1조

마. 변전실 1세트

5. 상기 사항은 I 혹은 I이 지정한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6. 대금결제방법은,

가. 현장에서 상차한 원석의 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우선 지급하고 미상차물량은 다음 달 상차하여 정산한다.

나. 혼합골재는 현장에서 반출하는 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우선 지급하고 미상차물량은 다음 달 상차하여 정산한다.

다. 3항과 4항은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나누어서 지급한다. 라.

가항과 나항 및 다항을 합산하여 월말 마감하고 다음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7. 정산기일은 2011. 11. 30. 원고는 2011. 4. 15. 피고에게 세종시 건설현장에 남아있는 원석, 혼합골재, 장비 등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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