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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1818 판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70 (2011.04.22)

제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라 할 것임

사건

2011구합1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건설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0.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9,629,480원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64,758,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1. 12.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XX동 000-0 대 5,9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1필지로 분할되어 2002. 4.경부터 2003. 10.경까지 반AA 외 9명에게 양도되었다.

O 한편, 원고는 2002년과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0억 1,860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2010. 1. 21.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 양도분 1필지 1억 100만 원 및 2003년 사업연도 양도분 5필지 6억 7,100만원 합계 총 7억 7,200만 원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O 이에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9,629,480원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64,758,2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양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양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양BB에 대한 형사고소 등

O 원고는 2010. 11. 22. 광주지방검찰청에 양BB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사기 혐의의 주된 요지는 '양BB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법인세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의 주된 요지는 '양BB이 2010. 1. 26.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최CC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O 양BB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운계약서가 일부 작성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여 2010. 1. 26.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광주 광산구 XX동 000-00번지를 양수한 남DD의 남편 최CC에게, 추후 위 토지를 매도할 때 실제 매매계약서를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그 자리에서 추후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세 차액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로 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2) 양BB의 법인세 조사과정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양BB은 원고를 상대로 실시된 법인세 조사과정 및 위 형사고소와 관련된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경위

O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법인이 개인보다는 대출가능금액이 높아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김EE에게 부탁하여 법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O 원고의 명의를 빌려 2001. 9. 18. 이 사건 토지를 26억여 원에 매수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은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본인이 전액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경위 등

O 이후 이 사건 토지를 11필지로 분할한 다음 2002. 4.경부터 2003. 10.경까지 반AA 외 9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매수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차익은 개인 채무를 갚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관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O 원고는 그 명의로 2010. 9. 28.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6억 2,25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1. 12.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1개 필지로 분할된 후 2002. 4.경부터 2003. 10.경까지 반AA 외 9명에게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 양도분 1필지 1억 100만 원 및 2003년 사업 연도 양도분 5필지 6억 7,100만 원 합계 총 7억 7,200만 원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의 출처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실제 지급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취득자금의 출처

(가) 계약보증금

O 양BB의 처인 전F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1. 9. 3.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예수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O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김EE의 처인 박AA은 양BB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2001. 9. 7.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132,255,000원을 양BB의 요청으로 2001. 9. 18. 한국토지공사에 송금하였다.

O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01. 9. 18. 한국토지공사에 1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소외 방GG이 2010. 4. 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1. 9.경 방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차 중도금

원고 명의의 농협예좌에서 2001. 11. 19. 5,800만 원, 1,850만 원, 5,000만 원, 2,350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이 4회에 걸쳐 한국토지공사에 송금되었는데, 전FF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같은 날 5,000만 원 및 2,35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다) 1차 중도금 잔액과 2차 중도금 및 잔금

1차 중도금 잔액, 2차 중도금, 잔금 합계 2,079,939,000원(연체이자 포함)은 2001. 12.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080,000,000원으로 충당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귀속관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은 대부분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위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누락된 양도가액의 상당 부분은 이HH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 이 사건 토지거래에 사용된 은행계좌 등

O 양BB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 거래 및 대출을 위하여 원고가 개설하여 준 농협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 원고 명의로 된 위 농협계좌에서는 2002. 1. 11.부터 2003. 7. 4.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 정기적으로 출금되었는데, 출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출금일로 부터 며칠 전에 전FF, 양BB, 이HH 등의 명의로 입금되었다.

O 이HH가 2010. 4.경 및 2010. 10. 26.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HH는 양BB의 부탁으로 2002. 4. 12.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03. 4.경에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소유자인 양BB이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양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양BB이라고 할 것이다.

① 양BB은 법인세 조사과정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11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또한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양BB이 위와 같이 법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유는 당시 부족한 매수자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늘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양BB의 처인 전인속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한국토지공사에 예수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BB 및 전FF이 나머지 계약보증금과 1차 중도금 중 일부,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출처는 양BB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은 대부분 원고가 양BB에게 개설하여 준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누락한 가액의 상당 부분은 원/진의 부탁으로 이HH가 개설하여 준 이HH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양BB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다운계약서가 일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010. 1. 26. 양수인 중 한 명인 남DD측을 찾아가, 추후 양수한 토지를 매도할 때 실제 매매계약서를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는데, 양BB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양BB이 보인 위와 같은 소득탈루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분할, 양도, 세금신고 등을 모두 원고 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법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세액을 회피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과소신고액을 적발하여 과세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는 양BB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은 개인과 법인의 명의신탁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를 대상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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