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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512334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과거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B는 2008. 4. 30. 원고 모친인 D 소유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제2층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 G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때부터 2011. 5. 12.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될 때까지 매달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납부한 이자상당액은 5,800만원에 달한다. .

원고와 피고 B는 2011. 8. 19. D에게 ‘본인 B, A는 2011. 9. 19.까지 1억 5,000만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 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2015. 11. 20.까지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 및 지급기일을 2015. 11. 20.로 하는 액면금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각서 및 약속어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서 등'이라 한다

. 피고 부부는 2015. 2. 17.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D, 원고 등 계좌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을 간헐적으로 송금하였고,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진 2016. 11. 전후로 원고의 형인 H 등 계좌로 합계 2,5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등에 따라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중 원고가 원금 중 일부로 기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2,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23.부터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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