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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가합3005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원고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화평이 2012. 10.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10. 26.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 3억 원, 지급기일 2013. 10.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2012. 3.경부터 무속인인 피고에게 심리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편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다.

원고가 2012. 6. 2. 남편인 소외 D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갑 제4호증)를 받자, 피고는 2012. 10. 26. 피고의 기도로 위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공증의 의미도 모른 채 피고가 시키는 대로 어음용지와 공증서류에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는 그 원인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원인관계라고 볼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여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⑵ 피고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2012. 4. 19. 1억 원, 2012. 5. 10.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빌려 준 다음 받은 것으로, 위 대여금채권 및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2012. 10. 25.자 각서(을 제1호증의 2)에 따른 사례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어음의 원인관계 존재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어음이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대여금채권과 사례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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