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9.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원 및 1억 5,000만원 합계 4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고, 2010. 11. 6. 원고에게 3억원 및 1억 5,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각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2장(이하 위 각서 2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각서’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각서1]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즉 원고가 꾸어준 돈 총 4억 5천만원을(1억 5천 3억)을 성실하고 조속하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각서2] 피고는 1월말부터(2016년) ~ 7월말까지 원고 통장으로 50만원씩 입금하고 8월부터는 100만원씩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은 성실히 갚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피고가 갑 제1호증의 1, 2(각 현금보관증), 갑 제2호증의 1(각서)에 각각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그 중 갑 제2호증의 1은 원고의 딸과 사위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억원 및 1억 5,000만원 합계 4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4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2억원 가량의 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