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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323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원 및 D사이버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는 2012. 5. 30. 위 학교 교수였던 E의 부인으로서 F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와 사이에,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원의 학점 승인과 운영에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교육부로부터 그들이 추진하던 D사이버교육원이 학점인정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처 G에게 2012. 8. 1. 5,000만원을, 같은 해 10. 2. 피고에게 5,0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피고는 D사이버교육원 학점 인정 신청에 있어 H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인 1억 원에 대하여 승인되지 못할 경우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각서(갑제1호증) 피고는 위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F연구원 대표 자격에서, E은 총괄대표자격에서, 2013. 4. 24. D사이버교육원 원장인 피고 앞으로 ‘D사이버교육원의 2013년 학점인정신청에 투자한 일체의 투자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2013년에 평가인정 신청하는 일체의 투자비용을 부담하며 평가인정 실패 시에도 학교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2014년에도 재투자하여 평가인정을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겠으며, 일체의 투자비용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을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제1, 2 4, 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D사이버교육원을 학점인정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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