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 중학교 앞에서, C 아우 디 승용차가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이고,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소유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에게 1,3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 받아 장물 인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오토리스 계약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 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장물을 취득하려는 범의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0년이 넘도록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었고, 장물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 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은 물론,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