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40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E이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는 D BMW520D 승용차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2,100만 원을 빌려 준 뒤 위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대부거래 계약서, 각서( 차량 담보 포기, 차량 인계동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