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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33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회사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과 E은 공모하여 아우 디 R8, 페라리 458 이탈리아, 람보르기니 가야도 르 차량을 담보로 돈 2억 원을 빌려 갔는데, 위 차량들은 캐피탈 회사 소유의 차로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였고, 피고 소인들이 돈 2억 원을 갚지도 않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차량들을 밀수출하기 위해 2억 원에 매수한 것이고, D과 E이 공모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우 디 R8, 페라리 458 이탈리아, 람보르기니 가야도 르 차량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보내기 위하여 양도 받은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D에게 위 차량들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나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상황을 예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물 취득죄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에서 위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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