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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1 2017고정49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13:30 경 서울시 분당구에 있는 롯데 백화점 수 내점 내에서 네이버 카페 “B” 카페 공지 올라온 “ 선 불 유심 침을 건 당 2만원에 구한다” 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 불상 1)에게 피고인 자신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 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본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C를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7개의 선불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 2)에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 당 20,000 원씩 총 140,000원을 본인 명의 농협계좌 D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혐의 검토)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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