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N, O, P, Q, S, T, U, V, W, X, Y, Z, AA,...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7행,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12. 1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의 “구 형사보상법 (중략) 규정을 두고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8행부터 제23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앞서 인정한 고유위자료를 앞서 살펴본 가족관계 및 구체적인 상속비율 등에 따라 정리하고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별지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 1 손해배상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원고별로 더한 것이다
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N, O, P,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게 별지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제1심판결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30.까지 민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