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640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돈과 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2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인 같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원고의 퇴직일부터 15일이 지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항 기재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