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9,536.521원과 그중 120,396,871원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07. 1. 19...
이유
갑1호증, 갑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피고 B, C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느단29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10.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구상금 채무 129,536,521원과 그중 원금 120,396,871원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14%, 2007. 1. 20.부터 2007. 9. 15.까지는 연 16%, 2007.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주채무자 D의 한정상속인들로서,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나머지 구상금 채무 가운데 상속지분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64,768,260원(= 129,536,521원 × 1/2, 원 미만 버림)과 그중 원금 60,198,435원(= 120,396,871원 × 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원고는 피고 B에 대해서는 64,768,261원과 그중 원금 20,198,4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상속한 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의 변제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단수처리한다) 각 2006. 10. 20.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14%, 2007. 1. 20.부터 2007. 7. 30.까지는 연 16%, 2007.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