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23:35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잔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00:01 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G에게 “ 씹할 경찰새끼 왜 돈 다주고 했는데 뭐 잘못된 것 있냐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 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다음 날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 손괴 피해자도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