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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1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30. 22:30 경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228번 길 26에 있는 화영 빌딩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 B(19 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옆 부분이 긁히는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 씨 발 좆같네,

니 좆대로 해봐 라, 경찰이면 다가, 좆같네

”라고 말하면서 D의 가슴 부위의 옷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D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넘어진 오토바이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걸어 차 손상시키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 및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2009.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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