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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4. 05:3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이혼 후 동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를 집어 던지고, 거울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혼인 관계에 있고,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이기도 하며, 피해 물품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공유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2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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