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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6고단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4. 05:25 경 경주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간 후, 그 곳 2 층에서 3 층 사이 계단에 있는 화분 2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때리고, 유리로 되어 있는 현관 중문을 걷어 찬 후 이를 열고 피해자의 거주지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화분 2개, 현관문, 현관문 유리 중문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도중,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 니는 뭐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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