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9: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추진 중인 트인시아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 10장을 담보로 22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면 15억 원을 차용금으로 빌려 주겠다. 선이자로 1억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를 통해 알게 된 I에게 트인시아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분양권매매계약서를 담보로 1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I이 위 아파트를 실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I에 대한 차용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를 회수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더라도 1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J)로 8,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분양권매매계약서, 공정증서정본,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