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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8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어시장에 있는 E 식당을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상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상공인대출을 받아서 2017. 3.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만간 주류회사로부터 따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주류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 채무액이 1억 9,000만 원 이상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인 식당은 조만간 폐업을 하여도 보증금 등 남는 돈이 전혀 없을 만큼 영업이 부진한 가운데, 도박을 위해 수시로 필리핀을 출입국하는 등 지출이 큰 생활을 영위하며 달리 추가 자금조달 계획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3,000만 원, 2016. 11. 2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무렵 G를 통해 500만 원, H을 통해 350만 원을 전달 받는 등 피해금액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정증서정본, B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수사보고(L 관계자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필리핀에서의 상습도박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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