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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3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연예인이다.

1. 200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15.경 서초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후배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월 6%인 720만 원을 이자로 매달 지급하고 있어 힘이 든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후배에게 돈을 갚고 이번에 빌린 돈은 2개월 안에 현재 진행 중인 F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주상복합 건설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개월 안에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공소 외 G와 함께 주식회사 H의 공동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서울 중랑구 I 소재 건물 신축, 분양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의 준공 후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은행대출금의 상환과 공사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07년과 2008년에 건설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여동생 명의의 서울 J 소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빌라에는 이미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907,2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6,000만 원권 1장과 4,000만 원권 1장 등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 불상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경기 안성시 K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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