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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163] 피고인은 C과 2010년 1 월경 서귀포시 소재 D 식당 업주인 E로부터 식당 건물 신축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 알선을 부탁 받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대출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 경 C과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G 신협에 가 평소 알고 지내던 신협 직원을 통하여, E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H 소유로서 D 식당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서귀포시 I 외 5 필지와 건물을 담보로 27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위 대출금에서 피고인의 지인 J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8. 경 제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 약속한 대출 수수료 중 미지급한 나머지 돈을 달라, 주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E로부터 ‘ 대출 금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 남은 돈이 없다’ 는 말을 듣자, ‘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돈을 차용하여서 라도 대출 수수료를 달라’ 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12. 경 제주시 L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N을 E에게 소개시켜 주고 E로 하여금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그 중 1억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C은 피고인에게 그 전에 빌려 준 1,7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13. 경 제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 알선 수수료에 대해 나중에 정산할 테니 N으로부터 차용한 돈에서 4,700만 원을 C에게 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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