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1. 11.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공매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매계약금 조달을 위하여 F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는데, F을 통하여 알게 된 G은 2011. 12. 7. 2억 원을 자신에게 먼저 주면 위 공매계약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G의 현금보관증 작성 원고는 2011. 12. 6. D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D은 ㈜E의 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F을 통하여 G에게 지급하였으며, G은 2011. 12. 7.자로 F에게 위 2억 원을 F으로부터 받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B의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 작성 원고와 F은 G에게 2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2. 9. 21. F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에서 채무자 G을 위한 연대보증의 의사로 보증채무 최고액은 2억 3,000만 원, 보증채무의 기간은 3년으로 하여 “원금 2억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11. 21., G 및 B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공정증서정본 작성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는 울산 남구 H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I(이하 ‘I’라 한다)의 188세대와 그 대지 12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583억 원 상당의 2012. 4. 23. 매매계약서 및 2012. 4. 20.자 매매계약인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곧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므로 변제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