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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297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3. 5. 9.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청구 (1) 원고 A의 주장 원고 B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5억 5,000만 원 중 10억 원 상당을 피고 C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를 언니인 원고 A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09. 9. 28. 원고 B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송금 받게 되었는데,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피고 C의 요구로 피고 C에게 위 5억 4,000만 원을 즉시 대여하였고, 담보로 피고 C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다.

그런데 피고 C로부터 2009. 12. 1.에 1억 6,000만 원, 2011. 1. 10.에 5,000만 원, 2012. 5. 2.에 2억 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원금 1억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2009. 9. 28.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A이 2009. 9. 28. 피고 C 명의의 원주시 F, G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2009. 9. 25. 피고 C의 조카인 H 소유의 서울 용산구 I외 1필지 제501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3, 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C에게 위 5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실질적인 대여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C는 원고 B과 2005년경부터 수시로 자금거래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대여하거나 변제받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B이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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