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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1:50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 C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 영업이 마감하였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부축하여 주점 입구로 올라가려 하자 양팔을 뿌리치고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비튼 채 벽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폭력 관련 전력 많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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