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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6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2:4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호떡 노점 가게에서, 술에 취해 D 과 위 노점을 운영하는 D의 모친에게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를 폭행하여 F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노점상에게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등 폭력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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