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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26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21:25 경 광명 시 B에 있는 실내 포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이런 씨 발 놈이 어린놈이 지랄하네,

내가 네가 사는 곳을 아는데 우리 형님들과 같이 가서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오른쪽 어깨로 D의 왼쪽 어깨를 부딪히고, 주먹을 쥐고 D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 18:10 경 광명 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H과 술을 먹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죽을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 손님들에게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입구에 있던 빈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고인에게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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