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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35 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지하 1 층 G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종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주점 입구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수회 종용한다는 이유로, I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뭐냐,

왜 내 자유를 구속하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I의 왼쪽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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