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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7 2019고단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주점 손님이 말다툼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E에게 “너거나 집에 가라”고 반말을 하고, 재차 귀가를 요청받자 머리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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