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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29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2,614,543원 및 그 중 67,8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약정이자 연 4.42%(변동금리), 지연이자율 연 12%, 대출만료일 2015. 2., 1년 거치 후 2년간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하였고, 피고들과 소외 D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C의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5. 2. 2.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5. 28.자 기준으로 대출원금 66,392,167원, 이자 1,443,258원, 연체이자 4,788,100원, 대지급금 486,810원이고 여기에서 가압류비용으로 회수한 495,792원을 위 대지급금과 연체이자 중 일부로 각 변제충당하면 C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72,614,54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근보증 한도액인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합계액 72,614,543원 및 그 중 67,835,425원[대출원금 66,392,167원 이자 1,443,258원, 이 사건 대출기본약관(갑 제3호증)은 제2조 제2항에서 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에 대하여 미변제원리금 정산일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이 법원 2015차전30996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같은 해

6. 1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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