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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6구단48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7. 23.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2010. 7. 23. ~ 2015. 6. 9.)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5. 6. 9. 피고에게 원고가 YCL 조직원들로부터 기부금 상납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네팔 공산당 - 마오이스트의 산하 단체인 YCL은 평소 불법적인 활동을 일삼고 있는데, 2009. 5. 19. 15명 정도의 조직원들이 원고의 고향집으로 찾아와 기부금을 요구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칼로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찔렀고, 2010. 1. 10.에도 다시 집으로 찾아와 총으로 위협을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YCL로부터 기부금 상납을 요구받으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이하 "상주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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