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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8 2016구단61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연합민족해방전선인 Samuyakta Jatiya Mukti Morcha(이하 ‘SJMM’이라 한다)의 조직원들은 2012. 11. 20. 원고의 가게에 찾아와 원고에게 기부금 상납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에 있던 돈을 강탈해갔으며, 2013. 5. 25. 카페에서 원고를 구타하였고, 2013. 5. 30. 원고의 가게에 찾아와 칼로 원고의 다리를 찌르고 몽둥이로 손가락을 부러트렸다.

원고는 SJMM을 피해 가게를 버리고 카트만두로 도망갔으나 그 이후에도 SJMM 조직원들이 원고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구타하며 원고의 행방을 묻고 기부금 상납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SJMM의 무차별적인 불법행위에 의해 생명, 신체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므로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서 박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SJMM으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후 수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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