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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134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5.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3. 10.) 전인 2014. 3.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Madhesi Mukti Tigers(이하 ‘MMT'라 한다)는 네팔 남부 테라이(Terai) 지역에서 마데시(Madhesi)족의 자치권 확보 및 권익향상을 위해 무장투쟁을 하는 정치단체로 기부금 납부 강요, 금원 강탈, 납치나 살해협박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Madhesi Janadhika Forum(이하 ‘MJF'라 한다)은 2008년 제헌선거 이후 4번째로 큰 규모의 정당으로 테라이 지역의 마데시족을 대표하고 있는 정당이다.

원고는 2007.경부터 2009. 1.경까지 네팔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MMT로부터 기부금 납부를 강요받았는데, 2009. 1.경에는 7-8명이 식당으로 찾아와 원고를 때리고 협박하였다.

MMT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원고의 부모에게 한 달에 한 번 기부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흉기를 들고 와 원고가 언제 귀국하는지 묻거나, 원고가 귀국하면 알려달라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본국에 방문하였던 2011. 1. 31.에는 MMT가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였고, 원고는 그들에게 800달러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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