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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3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당시 세월 호 잠수부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H에 대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 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 헌 마 461 전원 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 다 2776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다 502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는 B, 닉네임은 C 피고인과 트위터 상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피고인을 ‘O ’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고,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는 E, 닉네임은 F이다( 증거기록 1권 7, 41 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년 전부터 트위터로 설전을 벌여 왔다.

2) 피고인은 2015. 3. 18. 경 피해 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2015. 5. 1. 15:05 경 경남 진해 경찰서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았고, 2015. 10. 13. 인천지방법원 (2015 고단 5624호 )에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증거기록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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