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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54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 화장실 앞과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한 것일 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 화장실 앞이나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맞춤을 시도할 때 밀치는 등으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과 동기로 기숙사에 입사한 후 처음 만난 사이이다.

당시 피고인은 여자 친구가 있었고, 피해자는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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