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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고정18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7세)은 서울 강남구 C 상가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B과 2017. 2.경 위 ‘D’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B에 대한 ‘브라질리언 왁싱’을 의뢰하고 피해자는 그 요청에 따라 B에게 시술을 하였는바, B은 그 이후 피고인 A 몰래 2017. 4.경 다시 위 ‘D’을 찾아와 위와 같은 방식의 시술을 요청하고, 그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도 다시 ‘D’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 시술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부담감을 표시하며 위 점포에 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과자류 등 음식물을 주거나, 옷을 선물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초순경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은 B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거나 이성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깊은 관계라고 착각하게 되었는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4.자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4. 10:50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E호 ‘D’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B과 연락한 사실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려 위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마사지 관리를 받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주위에서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디 더러워서 다니겠어, 어떻게 내 남자친구랑 그럴 수 있어, 원장님, 12층에 올라가서 잤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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