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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2 2015노444
준강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E와 모텔에 가기 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엽다,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라며 호감을 표시한 점, ② 피해자가 집에 가려는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텔 숙박료도 피해자가 결제한 점, ③ 모텔에서 피고인이 먼저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E가 만류하여 다시 모텔에 머무르게 된 점, ④ 피고인이 모텔의 객실 내에 있는 욕실에서 샤워를 할 때 피해자가 욕실 문을 여닫으면서 장난을 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이 모텔의 객실 바닥에서 잠을 자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E가 침대 위에 올라와서 같이 자자고 제의한 점, ⑥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애무하고 옷을 벗겼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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