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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3 2020고단5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이 자신의 여자친구 C(여, 24세)에게 호감을 표시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0~03:00 거주하던 거제시 D 오피스텔 E호 내에서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 타임라인(게시판)에 '내가 키 좆만하고 살 디룩지룩 찐 B같은 새끼한테 꿇릴 거 같나 좆 븅신샛기 간만에 중2병 비슷한거 해분다 좆밥새기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좆 찐따 새끼야 평생 쪽팔리게 해줄게' 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B(남, 29세)을 포함한 지인 약 22명이 글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정보통신망 내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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