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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단185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의 학력경력 등 피고인은 1989. 2. 대구 C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 2. D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청주, 서울 등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08. 4.경 광명시 E에 F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3.경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관련된 내용 등을 검색하다가 2010. 7.경 종북 성향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G’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 ‘I’ 등의 종북성향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I’, ‘J’라는 종북 성향의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 선전물 등을 접하며 주체사상과 선군주의 등에 동화되어 북한만이 민족적 정통성이 있고 군사적사상적으로 남한에 비해 우월한 체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45년 일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반면 남한은 미국에 의해 아직까지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인터넷 카페 등의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종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을 게시하여 왔다.

- “나도요 한민족의 정통성은 항상 북방에서 계승하는가 봅니다. 발해, 북조선 ”(2010. 11. 6. 네이버 카페 G) - “누가 대통령이 되던 그는 미제의 머슴일 뿐이고, 그 대표 머슴을 뽑는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던 미제의 머슴이기를 자처하는 인물일 뿐이라는 거죠. 민족의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철수와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미제의 마수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봅니다.”(2011. 5. 14. 네이버 카페 W) -"남조선에 서식하는 미제 일제 빈대까지 모두 태워 죽여야 우리끼리 자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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