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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3고단250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9년 인문대 예비역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에 소속되어 도로 점거 등의 불법집회시위에 50여회 참가한 전력이 있고,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인 ‘D’, ‘E(D)’, ‘F’ 등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한에 대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지 못한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라는 등의 이적성 있는 댓글을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G이 사망하자 피고인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블로그명 : ‘H’, 주소 : I)에 ‘EI’라는 글을 게재한 후, 프로필 란에 '삼가 G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고개 숙여 빕니다‘라는 애도의 글을 남겼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ㆍ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ㆍ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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