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I.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96. 3.경 고려대학교 B과에 입학하여 2학년 재학 중 입대하여 육군 소속 보병으로 복무하고, 2000. 4.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2003. 2.경 위 대학교 B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07. 7.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현재는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C’라는 닉네임으로 ‘D’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용해 오고, 같은 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E’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용해 오고, 2010. 10. 12.경 ‘F'라는 아이디로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여 운용해 오고, 2010. 10. 말경 전세계적 SNS인 ‘트위터’에 닉네임 ‘G’, 아이디 ‘F’으로 계정(54명을 팔로잉하고, 팔로워는 118명)을 개설하여 운용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9. 초경 대표적인 종북성향의 인터넷 카페인 ‘H’라는 ‘네이버’ 카페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2010. 9.경 역시 대표적인 종북성향의 인터넷 카페 중 하나인 ‘I’라는 ‘다음’ 카페에 ‘J’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우수회원이 되어 활동하고, 2010. 10. 말경 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개설 후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선전선동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해외 종북 인터넷 사이트인 ‘민족통신’의 각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해 그곳에 게시되는 각종 북한 제작물 및 종북 성향의 글을 탐독하고, 2010. 10. 12.경 피고인의 유튜브 계정 개설 이후에 ‘우리민족끼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