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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3고단24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의 학력경력 등 피고인은 1987. 2.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B대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 4. 17. C학교에 입학, 같은 해 12. 19. 소위로 임관하여 D 중소대장, 1군 102보충대대 본부중대장을 역임한 후 1992. 12.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관심이 있던 역사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서 각종정보를 검색하던 중 프리메이슨과 유대자본에 대해 알게 된 후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대자본에 의해 한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대만 등 친미국가들이 경제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2009. 2.경 부천시 원미구 E라는 상호로 PC방을 개업하게 되면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지자, 유대자본 등에 관한 글들을 찾아 읽다가 종북 성향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F’를 알게 되었고 2010. 3.경 위 카페에 가입하여 철기전사 등급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카페 운영자인 G(필명)이 쓴 ‘2개의 전쟁전략’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친미국가들은 자주권이 없이 유대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조그만 나라지만 미확인 비행물체, EMP탄 등 신무기로 군사무기 체계가 우수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자주적인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의 구속으로 위 카페가 폐쇄된 이후에도 ‘H’, ‘I’ 등 10여 개의 종북 성향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북한에서 운영하는 체제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강당’ 등에 프록시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경 ‘F’ 카페에 '서명합니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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