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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616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85. 3.경 C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1986. 1.경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8. 5.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1990.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2010.경부터 ‘LIG 보험사’ 등 보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보험대리점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터넷 종북 뉴스 사이트인 ‘E’, 인터넷 종북 카페 ‘F’, ‘G’ 등에 접속하여 북한관련 문건들을 열람한 결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군사력 등을 흠모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터넷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 daum.net)’ 사이트 내 ‘군사무기’ 게시판에서 ‘H’, ‘I’ 등의 필명으로 북한 관련 사진과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지지하는 글 등 각종 이적성 문건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ㆍ게재해왔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ㆍ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ㆍ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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